■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124(조간)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hwp
0.23MB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화누리/평화상조 제사 서비스 제공 (0) | 2021.06.07 |
---|---|
평화상조 가입 (0) | 2021.01.26 |
평화상조 와 JW홀딩스 장례서비스대행 업무협약 체결 (0) | 2020.08.28 |
정보공개 20위권 분석] 평화누리, 장례 서비스 전문화 통해 내실 다져…지급여력비율 114% (0) | 2020.07.29 |
평화상조 신상품 출시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