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라더니...막상 해약하려니 환급금에서 공제?

평화와함께 2020. 12. 16. 08:4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201124(조간)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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