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고 우선 화장하고, 장례식은 후에 치른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가족에게 환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정부도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인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확진환자이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다.
이후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는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 질병관리본부 공고(제2020-185호/시행 2020년 2월 21일)에 따라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공고되었습니다.
2.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장례원칙
1)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
2)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3)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先 화장, 後 장례」
나. 장례진행 예시
1)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다. 환자 사망시 기관별 협조사항
1) (의료기관)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 유가족에게 사망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 의료인이 시신처리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 (장례식장)
-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입관완료
라. 장례절차
1) (의료기관)
-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2) (장례식장)
-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마. 보호장구 : 장갑, N95마스크, 전신보호복(안치실 소독 및 폐기물 포장․취급시 보안경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