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부족 "병원장례식장" 화장시설 도입

한국은행은 1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초고령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현행 공설 중심의 경직된 화장시설 공급 체계를 민간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초고령사회에서 장례와 화장은 필수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인식이다.
화장장 부족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례 일정 지연과 ‘원정 화장’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안이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이다. 이는 대형 화장장을 추가로 건설하자는 접근이 아니라, 이미 임종과 장례 기능이 집적된 병원 장례식장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분산형 화장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핵심 과제라고 명시했다.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화장업을 포함하고, 의료법 제36조 시행규칙에는 현대적 친환경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술 발전으로 무연·무취에 가까운 친환경 화장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과거 기준에 맞춰진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왜 부족한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설 중심의 화장시설 공급은 경직돼 확충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은 화장시설 가동 여력이 사망자 대비 -11.7%로 적정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분석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핵심 과제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화장업을 포함하고 친환경 기술 반영 시설 기준을 마련하자고 권고합니다.
기대 효과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구조로 유족의 이동 부담과 절차 단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공설 화장장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켜 장례 시스템의 병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지원 방향(공식 제안)
정부는 화장시설 부족 지역의 시설 확충, 광역·인근 공동시설 설치, 이동형 화장로 보급 등을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을 포함한 평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자연장 장려금, 장례물품 규격화, 장례서비스 불공정 거래 위반 신문고제 등 장사 전반의 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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